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정부에서는 노후를 어렵게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2014년 7월 이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라고 많이 불렸으나


지금은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로 시행되고 있답니다.


아직 기초연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같아,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초연금 자격조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테니,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있는지 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세요!





먼저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부부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해당하니 참고하시고요,

2015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9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8,000원이라고 하네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


소득 평가액은 {0.7x(근로소득-52만원)}+기타소득으로 산정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액 산정은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이번해의 기준연금액은 1월부터 3월까지 20만원이며,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20만 2,600원이라고 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있는데요,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구요,





다음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액 계산법입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데요,


기준연금액의 50%부터 250%까지의 금액을 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같네요.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있구요,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있다고 합니다.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비해야 서류로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서류로

사실(이)혼관계확인서와 무료임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위에서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액이 감액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연금액 감액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나뉘며


설명과 같이 감액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구요,

오늘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