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 방법 간단해요~

종부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인데요 오늘은 계산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계산하는 방법과 편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산기를 쓰더라도 어떤원리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면 좋으니 먼저 계산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토지공시가격 80억원 


-먼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가 1세대 1주택자의경우 9억원을 초과할때 종함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됩니다 종합합산 토지의경우 5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의경우 80억원을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산방법은 위와같은데요 조금더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주택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빼줍니다 빼고난금액에서 80% 곱해주면 종부세 과세 표준금액이 나오게됩니다 여기서 세율표를 확인후 그금액에 맞는 세율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12억원 이하일경우 0.7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이 되고 자신의 재산세중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후에 산출세액 만큼의 세금을 더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방법은 저런식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계산은 간편하게 아래 알려드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시면 편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114를 검색후 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사이트에서는 부동산시세, 매매, 전세, 월세, 방콜,상가,분양,직거래,리서치등 여러가지 정보에대해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후에 우측하단부분에 보시면 Quick Menu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부동산 계산기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부동산 매도,매수시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 상속,증여시 기타등 여러가지 메뉴가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종부세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후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후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되게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원이 인정된다고합니다.

▣위와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7억원기준으로 납부하실금액은 134만원 이라고 나오는걸 볼수가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이제 간단하게 하실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