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신청방법과 자격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하루 마무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시행되고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혜택받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좋은 혜택을 주기위해 기존의 연금제도를 개선한 제도인데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힘든분들은 이제도를 통해 2~20만원까지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도움이나마 되실것같습니다 이미받고계신분들은 상관없지만 오늘은 받지못하는 분들을위해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릉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1.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부터시작해서 2. 누가받나요 3. 얼마를받나요 4.어떻게 신청하나요버튼이 보이게 되실텐데요 여기서 4.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목을 클릭해주시고 자세히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보기를 눌러주시면 위와같이 신청방법에대해서 나오게됩니다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가능합니다 ( 배우자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가 없습니다)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1.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신분증,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기타서류(이혼관계확인서,무료임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식자료 게시판을 통해서 준비하실수가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2600원을 지급하고있고 소득수준, 부부2인 수급여부등을 고려해서 이보다 적은 연금을 지급받으실수 있다고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표를보면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역금액* 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경우에는 감액 될수있다고하네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 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 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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